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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무상보육의 국가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등 각종 민생 및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민생법안 등 대선 공통공약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자"고 했던 여야의 공언(公言)은 또 다시 공언(空言)에 머물렀다.
지난달 4일부터 시작했던 2월 임시국회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다.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국회는 중앙청산결제소(CCP) 설립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국 도심 주변의 군(軍) 공항을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어차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처리 시기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돼 법사위에 올라오면 그때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4개월째 계류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도 사실상 전무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방안, 프랜차이즈 보호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법안(지식경제위원회), 국민연금ㆍ기초노령연금 개선안(보건복지위원회),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 법제화 방안(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이번 회기 내에 단 한번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차별대우할 수 없도록 명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유일한 민생ㆍ경제민주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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