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와 부인·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조직적·의도적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 사건'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 등의 배상액 35억원 중 15억원만 인정했다.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 등으로 6년4개월간 투옥생활을 했다.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오적 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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