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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여사 10억과는 별개 재임중 3억 받은 혐의"
입력2009-04-08 18:22:12
수정
2009.04.08 18:22:12
■ 정상문씨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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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여사 10억과는 별개 재임중 3억 받은 혐의"
■ 정상문씨 영장청구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05∼2006년 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박 회장 사업과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뇌물 또는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되면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억원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부인 권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시인한 10억원과 정 전 비서관이 건네받은 3억원은 별개의 돈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 여사가 10억원을 채무 변제용으로 빌렸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사실일 경우 정 전 비서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혐의를 벗을 수 있지만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다면 정 전 비서관은 알선수재의 공범 내지 뇌물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연철호씨가 2008년 2월 박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500만달러(당시 환율로 50억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연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500만달러를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이 돈이 건네진 경위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07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 전 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논의했다는 이른바 '3자 회동'과 연씨에게 건네진 500만달러의 연관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박 회장은 당시 회동에서 "홍콩계좌에 50억원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제안한 50억원이 연씨가 받은 500만달러와 결국 같은 돈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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