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웹하드·P2P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때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와 이용자 보호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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