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셈인데 약효가 잘 들을 것 같지도 않다. 회장이 금융지주는 물론 자회사의 사내외이사 인선을 좌지우지하는 마당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개선안은 한계가 뻔하다.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효용가치는 거기까지다. 은행 자회사의 비중이 워낙 커 많은 금융그룹이 금융지주 체제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도 청와대·금융당국이 낙하산에게 회장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금융당국은 지주회사제가 자회사인 증권사 등의 부실이 모회사인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황제경영과 그에 따른 회장·행장 간 갈등을 막으려면 회장의 권한행사를 투명화하는 것은 물론 '사외 공익이사' 도입도 빼놓을 수 없다. 사외이사가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산 비중이 일정 비율을 밑도는 경우에만 금융지주 체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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