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식물원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양모씨가 운영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는 당연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때 부여 받는 것이므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는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 측은 경영상 이유로 지난 2008년 초 양씨 등 10여명을 해고했다. 이에 양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양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고 결국 양씨 등은 2010년 8월 복직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복직자들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기본급과 식비,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수당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양씨 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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