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전 동구 삼성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씨 등 6명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이 지역 주택 소유자 중 일부가 반발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소송을 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준공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20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바로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대전시가 동구 삼성동 일대 12만6,534㎡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대전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없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점에 대해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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