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 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에서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낮아지면 난방기 순차 운영이 시행된다. 전력사용이 절정에 달하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30분간 난방기를 작동하고 30분간 중단하는 방식으로 권역별로 교대 운용해야 한다.
기업 등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전기 사용도 제한된다. 계약전력이 3,000㎾ 이상인 사업장 6,000여 곳은 내년 1ㆍ2월 전력사용량을 올해 12월보다 3∼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제한 지침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내년 1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내년 1월 7일부터 실시된다.
공항,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내복 입기, 전열기 플러그 뽑기 등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절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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