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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상호관세 첫 심리…"과세권, 의회에만 있다" vs "국가 재앙 막을 수단"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18:01:38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에 대한 첫 변론에서 원고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다만 일부 보수 성향의 대법관마저 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 베팅 사이트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한때 90%대까지 치솟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약 3시간 동안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의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해당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일부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에 대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짚었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브렛 캐버노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정부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판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를 매우 낙관한다”고 자신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부과한 890억 달러(약 128조 7000억 원)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각국과의 무역 협상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리딕트잇’에서 변론 시작 한 시간 만에 트럼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60%대에서 90%대까지 급등했다. 다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변론 시작 전 52%였지만 이후 18%까지 급락한 후 미 동부 시각 오후 10시 15분 현재 25%를 가리키고 있다. -
美대법 상호관세 첫 변론 '팽팽'…"의회 권한" vs "무역적자는 재앙"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05:37:39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첫 구두 변론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소송 원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는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반대편에서는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일대 무역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애초 현직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변론을 방청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변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되풀이한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한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 미국 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호관세 위법” 건의만 40건… 트럼프 "패소해도 강행"
국제 정치·사회 2025.11.04 15:15:07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 헌법 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5일 구두변론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약 40건의 의견서가 연방대법원에 접수됐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의견서를 통해 “대·중소기업 등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불러온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연기와 소비자들의 구매 보류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親)시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 교수, 전직 판사, 현직 의원, 민주당·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서는 지난주 기준 10건 미만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올 4월 미국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USCIT와 2심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WSJ도 사설을 통해 “미국은 50년간 무역적자를 기록해왔고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해왔다”며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 무역적자와 펜타닐을 근거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심리 이후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패소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관세 수단들이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상거래에서 미국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해 9월 23일까지 약 890억 달러(약 128조 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수입을 거뒀다. 이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미 국채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미 정부가 수입 업자에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미 정부는 지연된 만큼의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0월 미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8.7로 전달의 49.1에서 하락했다. 시장의 예상(49.0)도 밑돌며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지수가 50 아래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로이터는 “관세로 공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재판 패배 시 美, 제3세계 수준 전락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09:37:17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5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성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패배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 관세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 특히 '주요국' 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성공적인 협상은 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통령이 관세의 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 국가가 심지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업계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미 국제무역법원(ITC)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품목 관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잃게 되면 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韓 물가 2% 웃돌았나…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운명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2 13:59:00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최근 물가 동향과 해외 교역 성적을 알려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관련 소송 심리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2%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 1.7%로 반짝 둔화한 뒤 9월(2.1%)에 다시 2%대로 복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달걀 등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추석 연휴가 10월 물가에도 영향을 줬는지 주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내놓는 ‘2024년 다문화인구동태’도 다문화가정의 결혼·이혼·출산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한국은행은 6일 ‘9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8월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8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91억 5000만 달러로 전월(107억 8000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해외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가운데 미 연방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주요 노동지표 발표가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입에 시장이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의 심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밖에 미국의 서머타임이 2일(현지 시간)부터 해제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동부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이 된다. 이에 뉴욕증시 개장 시간도 한국 시각으로 23시 30분으로 한 시간 늦어진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6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직전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연 4%로 동결했었다. -
美상원,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 통과…"거부권으로 효력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5.10.31 06:47:03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30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안건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이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49표로 동률을 이뤘다. 이후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서 반대표를 행사해 최종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에만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2건 더 통과시켰다. 지난 28일에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 반대 48표)을,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 반대 46표)을 각각 처리했다. 다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언론들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그 위법 여부를 다투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도 다뤄지는 사안이다. 다음 달 5일 첫 구두 변론이 열린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하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글로벌 외환 거래 사상 최대
국제 정치·사회 2025.10.01 11:32:10올 4월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가 10조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확대된 데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4월 일평균 글로벌 외환 거래액이 9조6000억 달러(약 1경 3500조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년 전 같은 시기 7조 5000억 달러 대비 약 28% 급증한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발표가 환율 불안을 키우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환위험을 회피하려는 헤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확대됐다는 해석이다. FT는 외환시장이 글로벌 변동성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도이체방크 유럽 외환 부문 책임자 올리 제롬은 “올해는 외환의 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4월 관세 발표가 불러온 충격으로 변동성이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급격한 환율 움직임에 대비해 헤지 거래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거래 유형 중 외환 스와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시점에 되돌리는 외환 스와프의 일평균 거래 규모 규모는 4조 달러에 달했다. 전체 거래 중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선물환(FX forwards)의 비중은 2022년 15%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환율 급등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환율을 미리 확정하는 거래를 늘렸음을 보여준다. 옵션 거래량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해 전체의 7%를 차지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는 전체 거래의 89%를 차지했으며 3년 전(88%)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
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나도 대체수단 찾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6:19:04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대법원이 심의 중인 가운데 위법으로 판결이 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하며 대체 수단을 빠르게 찾을 것이란 진단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이에 한국도 이에 대비해 무역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1·2심에서 패소, 대법원 판결을 기대리고 있다. 심리는 11월 5일 시작된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이를 근거로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구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로봇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이미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은 꽤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32조 관세가 충분한 분야를 포괄하면 IEEPA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모든 232조 사건들이 모두 시행될 때면 상호관세가 더 (충격이 작았다며) 절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로 대부분의 국가에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는 이보다 높은 20%대, 철강 및 알루미늄은 심지어 50%의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황을 되돌려 한국이 익숙했던 상태로 복원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예스 아니면 노(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IEEPA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국가 비상 상황)와 해결책(관세 부과)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AI 자립 속도, 상호관세 2심 패소 혼란…美증시 일제히 하락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09.03 05:47:11미국 뉴욕 증시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립 움직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심 패소 소식에 동반 내림세로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07포인트(0.55%) 하락한 4만 5295.81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내린 6415.5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 1279.63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현지 시간)에는 하루 휴장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1.95% 내린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31%), 애플(-1.04%), 아마존(-1.60%), 메타(-0.49%), 구글 모회사 알파벳(-0.73%), 테슬라(-1.35%) 등이 하락했다. 브로드컴(0.29%), 넷플릭스(0.49%) 등은 약세장에서도 오름세로 마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상당수가 내린 것은 알리바바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 소식으로 악화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현재 차세대 AI 관련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 엔비디아 H20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서 미국 회사들의 입지가 줄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엔비디아는 이 소식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9일에도 3.32% 급락한 바 있다. 나스닥지수도 같은 날 1.15% 주저앉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으로 판단한 점도 시장을 위축시킨 요인이 됐다. 만약 미국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확정해 판결하면 그간 각국이 맺었던 무역 합의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관세법 등 품목 관세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무역 역학 구도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는 별칭의 감세법에 따라 미국 연방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는 오르고 금값은 상승하는 등 금융 시장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이날 91.6%로, 동결될 확률을 8.4%로 각각 반영했다. 한국 시간으로 3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북중러 정상 3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오른쪽에, 김정은은 왼쪽에 각각 앉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중러 3국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
"상호관세, 국익에 필수"…트럼프, 집값엔 '국가비상사태'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18:04:36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유리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주택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가 하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 투입을 정당화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화당 정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미국과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 등) 교역 상대국은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상호관세가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대법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보수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를 갖고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핵심 공약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내세울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건축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 주택 구매자의 각종 수수료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며 치솟은 미국 주택 가격은 급등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때 낮은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값을 여전히 높게 부르는 반면 수요자들은 6%가 훌쩍 넘는 신규 주담대 금리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 주택 수요자의 주담대 부담을 줄이고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각종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유권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정부’ 메시지를 주며 중간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따른 성과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일 트루스소셜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나와 나의 동료들과 DC의 범죄율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지지율이 단기간에 2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바우저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관여한 20일 동안 자동차 강탈 사건이 지난해보다 87% 감소했다”며 연방정부의 조치가 지역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워싱턴을 범죄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범죄로 물든 볼티모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트럼프 "상호관세 없었다면 美 파괴됐을 것" 대법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5.09.01 06:26:06미국 2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이고 있는 수조 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고 우리의 군사적 힘은 즉시 없어졌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항소법원이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의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 그룹은 신경쓰지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민주당원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미국 국익을 위해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항소심도 "美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없으면 재앙" 상고
국제 정치·사회 2025.08.31 17:41: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치 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비관세장벽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의 법 해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됐다.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붙여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외교가에서는 상호관세의 법적 실효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무역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나라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미룰 수 있고 이미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들도 투자 이행을 늦출 수 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불법행위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대법서 무효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31 08:56:32미국의 2심 법원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 나올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0월 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도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해당 소송에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련 행정명령이 포함됐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이후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됐다. 무역수지나 미국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이라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철강 관세의 경우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소송에 휘말렸다가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의 미국 에너지 제품 구매, 미국산 제품 무관세, 대규모 추가 투자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이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상호관세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
중견기업 10곳 중 3곳 "미국 상호관세 수출경쟁력 하락 우려"
산업 중기·벤처 2025.08.22 09:01:55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한미 상호관세 협상 영향 전망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수출 업종 중견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8월11일까지 진행됐다. 중견기업의 32.9%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이어 현지화 필요성 증가(15.5%), 별다른 영향 없음(14.3%), 경쟁국 대비 미국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13%) 순이었다. 중견기업들은 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선 23.6%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정 부분 손해가 따르지만 불가피한 상황(36.6%), 득보다 실이 크다(21.1%) 등이었다. 중견기업의 41.5%는 대미 수출 관세가 5% 이하로 인하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10% 이하로 낮춰야 수익을 확보한다는 중견기업은 25.2%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들이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꼽은 필요한 지원으로는 '수출 금융·세제 지원 확대'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미국 세관·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 및 전문가 매칭(16.3%),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업종 구제 대책 마련(11.4%) 순으로 집계됐다. 중견 기업인들은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등 수출 핵심 품목 관세 인하’, ‘관세 인상 범위 최소화’, ‘무관세 유지 품목 확대’, ‘관세 안정화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상호·품목 관세 확대를 막고, 한미 FTA에 입각한 무관세 회귀를 관철해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수출의 약 16.6%를 차지하는 두 번째 수출국으로서 미국과의 호혜적 통상 관계는 중견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 우선과 실용적 접근으로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없애고 장기적인 한미 양국의 협력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KOTRA·관세청, 美 상호관세 관련 대응 총력전
산업 기업 2025.08.14 06:00:00KOTRA와 관세청이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KOTRA는 관세청과 13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15% 상호 관계가 발효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이 최신 관세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관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현황 △미국 관세 행정 동향과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등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 3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KOTRA와 관세청은 이날 서울 설명회 외에도 9월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원산지 위반 및 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수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KOTRA는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수출 대체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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