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중국 국적의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25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48)씨를 구속 상태로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부천소사·과천, 서울 금천·동작·서초, 인천 부평 등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은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했다.
경찰이 접수한 피해 규모는 이달 22일 기준 214명에 1억 3650여 만 원이다. KT가 자체 집계한 피해자 수는 362명이며, 피해금은 2억4000여 만 원이다. 또 고양시 일산동구도 피해 지역에 포함돼 있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조선족으로 한국에서 일용직 근로를 전전하던 A 씨는 생활고를 겪다가 중국의 상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가라", "신호가 잘 잡히는 새벽 시간대에 돌아다녀라"라는 등의 '윗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장소를 지정받아 차를 몰고 이동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같은 곳을 여러 차례 '빙빙' 도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ID 4개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ID는 모두 이들 일당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펨토셀은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아직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펨토셀을 차량에 설치하는 시연 등을 했으나, 작동 방식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핵심 장비인 펨토셀을 중국 반출 직전 가까스로 확보한 경찰은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들을 우선 송치한다. 이후 펨토셀에 대한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과 합동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기지국 장비의 작동 방식을 입증해 피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보할 예정"이라며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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