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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코리아 미러클”…3중 족쇄 멈추고 기업가정신 살릴 때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신문은 창간 65주년 기념일(8월 1일)을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다시, KOREA 미러클’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복합위기의 현실에서 총체적인 국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아 저성장 장기화로 ‘선진국 초입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은 뒤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오가며 정체돼 있다.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방파제를 쌓기는커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3개 업종별 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만능주의로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면 가뜩이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운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까지 강행할 경우 경영 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코스피 5000’ 목표 달성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은 기업에 상법, 노조법, 법인세 인상 등의 ‘3중 모래주머니’를 채울 때가 아니다. 외려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고 경영 방어권 확보 등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업 하다가 감옥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지시한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규제 혁파를 비롯한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이뤄내려면 기업 압박을 멈추고 그 대신에 기업가정신 고양과 정치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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