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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XX 오라 그래, 패버리게”…육아휴직 쓴다고 했다가 생긴 일

이미지투데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퇴사를 강요한 베이커리 대표의 남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3일 강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베이커리 대표실에서 여직원 B(37)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격분했다. 당시 A씨는 “우리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육아휴직이고, 우리가 무슨 대기업이야?” 등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남편 오라 그래, 패서 죽여버리게” “나 깡패여, X같은 XX가 죽으려고”라고 위협하며 상체 문신을 노출하고 때리는 시늉을 했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XX, 뭔 육아휴직이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B씨가 퇴사에 응하지 않아 강요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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