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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만 '15개월' 한다고요?"…軍, 병사 진급 누락 기간 제한 풀자 '시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군이 병사 진급 제도 강화 차원에서 심사를 통해 진급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 승진이 가능했던 반면, 이제는 평가를 거쳐 누락될 수 있도록 해 병사와 가족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통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예전에는 최대 두 달이 지나면 진급이 됐으나, 개정된 훈령에 따라 일병 개급으로 머무는 경우 전역 당일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에 더해 소득까지 차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병사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체력 검정이 주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할 때는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군에 따르면 누락자는 대부분 체력이 문제가 되는데, 불합격 수준을 넘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체력만 된다면 다음 계급장을 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병 진급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이고,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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