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대학장들이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1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총장들의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다. 대학마다 교육여건, 학칙 등이 다른 데도 40개 대학 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가 19일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전의교협은 "휴학, 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며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 개인이 충분히 숙고해 자율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처럼 총장도 개별 학생의 휴학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담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급, 제적 등을 거론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것 역시 각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이 언급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는 아니다"라며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각 대학 별로 학생, 학장, 총장, 교수들이 함께 모여 진솔하게 대화를 통해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의학교육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주요 의대의 등록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각 대학의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제적될 경우 의정 관계가 한층 경색될 수밖에 없다.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유급, 제적이 발생하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일(2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급, 제적에 대비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교수 직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차원에서도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유급·제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의대 교수 측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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