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년층을 향한 구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2030 세대가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는 데다 정책 경쟁이 가열되면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금개혁은 청년층의 관심이 큰 이슈다. 재원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개혁에도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및 미래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금을 지탱할 청년층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여당은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무작정 높일 시 청년층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야당과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도록 하는 장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연금개혁을 위한) 적정한 보험료율은 19.7%”라며 “보험료율도 겨우 4% 올리는데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는 것은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소득대체율인 41.5%보다 3.5%포인트 올린 44%를 제시한 야당안을 에둘러 겨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법안을 꺼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속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되는 ISA 비과세 유형에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형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15~34세 이하 거주자에게 비과세 한도 1000만 원을,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게는 각 800만 원씩 1600만 원을 적용하는 게 뼈대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비과세·납입 한도 상향도 포함됐다.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인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5년간 총 1억 원인 납입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사회초년생의 마땅한 자산 형성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당론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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