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군 병력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3일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려 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권 부대들이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한다.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고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천명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 말은 들은 윤 대통령이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후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엄 선포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①계엄 선포문의 국무회의 상정 ②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③계엄 포고령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 등을 이유로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업체 꽃 등을 무력으로 점거하려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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