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 등 규제 탓에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건축과 교통·환경 등 7개 분야 심의를 진행하는 통합심의에 소방과 재해 분야도 포함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상업지역 내 상가 의무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시는 4일 만에 또다시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며 침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등 두건의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해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공공기여율이 10%이지만 종 상향으로 늘어나는 50% 중 실제로 확보된 용적률 20%의 비율인 4%가 공공기여율이 된다. 사업면적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수가 약 15가구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지역은 흑석10구역이다. 흑석10구역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비지구에서 지정이 해제된 흑석동의 유일한 구역이다. 현재 흑석 10구역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어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공공기여를 감안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흑석10구역, 정릉2, 삼선3구역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실시되는 통합심의에 소방과 재해 분야를 포함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통합심의는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만 통합심의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완화로 인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직원 창의제안 등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노력과 함께 서울시장 주재 ‘경제규제 철폐 간부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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