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기준이 동일하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대인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