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임명 당시 청와대가 ‘1주택자’로 홍보한 이강섭(사진)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이 50억원 이상에 달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측의 지적이 나왔다. 표면 상으로만 1주택자일 뿐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이강섭 법제처장 측은 “1주택을 제외하곤 모두 처가 쪽에서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김 의원실이 공개한 이 처장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강섭 법제처장은 총 99억4,3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은 충남 당진시 임야 6,368만원과 건물 50억7,184만원 등 51억3,553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2억9,600만원) △인천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7억660만원)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건물 임차권(9억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일부(1억7,872만원) 등이 있고 이 처장 본인 명의로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권(1,000만원), 차녀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일부(1억7,872만원) 등이 있다. 이 처장은 이외에도 예금 45억7,261만원, 유가증권 12억9,166만원 등을 등록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이 처장은 1주택자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계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이 처장 등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했다”며 “전원 1주택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제처는 부동산 투기에 관한 김도읍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은 거주목적으로 구매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므로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제처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법령의 개정 사항인 경우 사전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같은 지적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개포동 1주택을 제외하면 모든 부동산 자산이 이 처장의 장인으로부터 아내가 증여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처장의 부동산 자산은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우자 명의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개포동 아파트는 18년 전인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이 처장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도 없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김혜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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