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되며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이 전·현직 판사 줄소환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검찰은 수사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지만 현재로선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27일 검찰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과 문모 전 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두 차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자료 임의제출 역시 법원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을 불러 혐의점을 규명해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는 한편 법리도 다져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재차 강제수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은 앞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임 전 차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행정처 심의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이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일선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임모 판사 뿐이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냈다.
특히 이번 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뽑아낸 410개 문건 중 미공개 문건 228개가 공개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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