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종교·신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정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어쩌면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신념을 내세워 군에 가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면 군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주일 동안 전국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 7명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같은 혐의로 올해 무죄 선고를 받은 건은 25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체 복무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법자 양산을 막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병역 거부자들이 군 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하면, 어감상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특정 종교의 교리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 종교·신념적 병역 거부자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