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자녀 관계의 성립시기,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부양여부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부모·자녀관계인 경우 계부모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1980년부터 계모를 부양한 지방공무원 이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계모 사망시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다른 지방공무원인 김모씨는 50여 년간 함께 생활한 계모가 사망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족사망급여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거부돼 이들은 각 각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상 친자관계인 출생·입양 등으로만 제한하고,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인척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권위는 “조위금·사망급여는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혈연관계에만 기초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거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무원연금법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금 급여규정에 계부모 사망 시 조위금·사망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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