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개 법안은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23개) △민생복지 향상(23개) △민주회복·역사정의 세우기(30개)로 나뉜다.
경제민주화 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 공정법 개정안’, 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 불법행위에 추가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보상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으로는 성과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이름을 올렸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이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복지 향상 법안, 가습기 살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습기 살균 피해구제법 제정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법안 등도 중점 법안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상당수여서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대부터 주장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법인세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법안은 사실상 진보층과 서민층의 표를 모아 내년 대선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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