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는 대로 육군도 ‘전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하라고 권고했으나 군 당국은 현행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근거로 김 중위의 순직 처리가 어렵다며 시간을 끌어왔다.
국방부는 작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으나 김 중위의 경우 자살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자살 원인이 불명확해 순직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원인불명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이 있으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훈령을 개정하라는 해법을 제시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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