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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 부패를 수출하지 말라는 경고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외국 기업인들의 인식이 3년 연속 나빠졌다. 홍콩의 컨설팅업체 정치경제자문공사(PERC)가 한국 등 15개 아시아 국가와 미국ㆍ호주에서 일하는 외국 기업의 중간ㆍ고위관리자 등 2,057명을 설문 조사했더니 올해 한국의 부패점수(최악 10점)는 6.98로 10년 전보다도 악화됐다. 지난 2010년 4.88까지 떨어졌다가 3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반면 대만ㆍ말레이시아ㆍ태국은 2004년 6~7점대에서 올해 5~6점대로 나아졌다.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기업부패점수(8.76점), 부패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성(8.87점)이 두번째로 높게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부패점수가 올라가면 공정경쟁 기회가 적어지고 경영 리스크는 커져 투자ㆍ외자유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PERC는 부패의 뿌리가 정치ㆍ경제 최상층부까지 뻗어 있는 경영환경에서 성장해온 한국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통해 부패문화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패 한류(韓流)론'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과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의 최근 조사에서도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자가 56%로 2010년(54%)보다 늘었다. 반면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로 반쪽이 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문화를 척결하려면 무엇보다 공직자, 특히 각종 인허가권을 쥔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가성은 물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스폰서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형사 처벌한다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 과잉처벌을 피한다며 스폰서 관계에 의한 금품수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국무조정실의 조정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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