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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금품 받은 공직자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받는다<br>권익위 '김영란법' 입법예고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한 청탁으로 업무가 처리됐을 경우 청탁한 이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고 해당 공직자도 처벌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려왔다.

권익위가 밝힌 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접대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현행 형법의 수뢰죄를 보완했다.

또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직ㆍ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제3자가 공직자라면 과태료가 더 무겁게 부과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신규 임용된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ㆍ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근무 당시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 후 2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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