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외식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해 규모가 크다고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인데다 골목상권 보호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측면에서 반대해왔다. 되레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식당이나 놀부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업규모가 중소기업 수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확장을 못하게 한다면 제2의 놀부나 새마을식당은 나오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려고 하지 않는 이른바 ‘피터팬신드롬’을 당국이 부추기는 꼴이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새마을식당은 출점 규제를 받고 맥도날드와 피자헛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외식업체는 성장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외국계 거대회사에는 시장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니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다.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논리는 외국계 패스트푸드가 외식업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군색하기만 하다.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
규제의 목적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상실한다면 존립근거부터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뻔한데도 동반위가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