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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 잇단 기소

'특례법' 위헌 결정이후…신체 절단·뇌손상등 해당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피해자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뇌가 손상된 '중상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5일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안모(40)씨를 들이받았으며, 안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 절단수술을 받았다. 광주지검도 최근 여섯 살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어린이는 지난 3월 전남에서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어 사지가 마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경찰에 지휘한 바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해 중상해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검은 올해 초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신체중요부분의 상실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신체기능 영구 상실 등을 '중상해'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토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지침을 토대로 '중상해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식물인간상태나 간병인의 보호없이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사건에 준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정도, 피해액의 공탁 여부와 액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를 정한다. 검찰은 그러나 의사 진단서상의 '전치 몇주'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사건별로 신체불구 상태와 생명에 대한 위험 여부 등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과 검찰 자체 기준을 종합해 형사처벌이 합당한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사고 이후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린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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