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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부세 공시가율 60%→80%로 상향 추진…“증세 액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8 17:37:3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린 종부세 부담을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해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비율은 60~100%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0%로 낮아져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 비율이 인상되면 종부세 세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액은 2021년 7조 2700억 원에 이르렀다가 지난해 기준 4조 4630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비율 조정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과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세율과 공제 금액을 모두 건드리기는 어렵고 시장가액비율만 핀셋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안을 담아 정기국회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수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균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모자란 세수 늘릴 카드 한정적…코인에 디지털稅까지 '만지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8 17:38:47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카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등 고액·다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세수를 일단 늘려 잡아야 다양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2021년 7조 2700억 원이었던 종부세액은 지난해 기준 4조 4630억 원으로 감소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사람들이 돈을 벌면 집과 토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재산세 성격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액비율은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한 뒤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외에도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발굴해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 과세가 세입 확충의 새로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과세가 유예됐지만 2027년에는 더 이상 유예 조치 없이 과세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계좌는 770만 개에 달하는데 이 중 1억 원 이상 보유한 계좌(상위 1%)가 전체 거래 금액의 70%를 차지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하더라도 사실상 부유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과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과세 사각지대인 해외 직접구매도 새로운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1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지만 정부는 이를 국내 유통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로 보고 있다. 연초 관세청이 발주한 ‘해외 직구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액은 약 6조 9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고 해외 직구 수입품 면세 한도 역시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4000억~5000억 원의 법인세를 매년 내고 있지만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은 매년 200억 원 이하만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부과는 한미 통상 마찰로 불거질 수 있어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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