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정 사용한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집중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위안부의 목소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한 사단법인의 이사장 A 씨는 2018년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를 맡아 주 3회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총근무일 100일 중 74일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임금 665만 8524원을 수령했다. 그는 특히 미국 유학 중인 아들·며느리를 만나려 해외여행을 떠난 기간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상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9개월간 인건비 1080만 원을 타내 생활비로 썼다. 감사원은 올해 5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안산시에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집행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을 3곳의 시민단체가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시민단체는 공동체 회복 보조금 약 400만 원을 홍보비·임차비 등 보조금 내용과 무관한 용도로 썼다. 나머지 2개 단체도 강사비나 영상 강의 자료 제작 등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했다. 한편 또 다른 문화 관련 사업 보조 단체에서는 본부장이 회계 직원과 공모해 보조금 10억 5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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