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가 없는 이상 수사기관은 범행내용이 담긴 참고인 진술영상을 피고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내 팔에 흰 가루의 마약류를 주사했다’는 진술을 한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영상이 공개될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검찰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B의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또한 B씨는 형사사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새롭게 B씨의 생명·생활·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의 얼굴이 원고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수사관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