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제원표 상의 연비를 변경했다.
쌍용차 측은 “연비의 경우 측정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 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원 변경은 2012년 12월 말에서 2013년 12월 말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4WD 6A/T 모델 1만8,890대에 한해 적용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 E-트로닉 5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한 코란도 스포츠 4WD 모델을 새로 출시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제원 변경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테스트 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