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한
유정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연재 중
금융규제 포커스
2개의 칼럼 #경제
  • 금융규제 포커스
    소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티메프 사태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큐텐과 한국 내 계열회사인 티몬, 위메프가 플랫폼 내 판매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보다 3년 전인 2021년 8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발행 제한, 선불충전금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개정법 시행(2024년 9월) 직전에 티메프 사태가 터진 것이다(티메프 사태에서도 무분별한 상품권 할인발행을 통한 정산대금 돌려막기가 문제되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었다. 금융당국은 판매업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 절차를 도왔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2024년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는 PG사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업 진입규제 강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행정조치 근거 마련 등 PG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이 제시되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배포하면서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사)에 대해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5월에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정기검사를 개시했다. 상기 논의를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커머스 등의 영업 특성을 고려한 PG업의 범위 조정이다. PG업은 본질적으로 “제3자(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다. 그런데 현행 법규정과 그간 금융당국 실무해석에 따르면 이커머스와 같은 일반 상거래 업체들이 “자기 사업” 영위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내부 정산 업무까지 모두 PG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이를 고려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업을 (자기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의 대가 수수·정산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이커머스, 대규모유통업자, 프랜차이즈본사(가맹본부) 등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각 판매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처리하는 내부정산업무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내부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커머스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의무 및 정산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소위 ‘티메프 방지법’). 문제는 작년에 발의된 개정안이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반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사이에 올해 3월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졌고, 발란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논의가 지연되는 와중에 또 다른 ‘OO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당국과 국회,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2025.07.12 09:00:00
    티메프 사태, 그 후
  • 금융규제 포커스
    책무구조도 도입은 요 근래 금융업권의 주요 화두이다. 과거에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되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을 어떠한 근거로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도 있었다. 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가 마련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상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SM & CR)에 근거하고 있는 고위 경영자 및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책무’가 명확하게 식별, 배분되어야 한다. 임원은 소관 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임원들의 내부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와 고위임원들에게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기한은 업권별로 다르다. 은행·금융지주회사는 올해 1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했다. 금융투자업자·보험사는 자산총액·운용재산 규모에 따라 올해 7월 또는 내년 7월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년 7월 또는 후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금융회사들은 고충이 많다. 각자의 영업, 내규와 조직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직 개편, 업무 분장·조정, 인사이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생긴다. 내규도 정비해야 하고 전산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한다.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전사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도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도를 시행해서 업권별 책무구조도 도입 기한 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받아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컨설팅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에 공통적으로 발견된 실무상 쟁점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당분간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축적된 실무가 많지 않고 금융회사마다 경영 여건과 조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컨설팅이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서 개별 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단기간에 완결적으로 보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와 금융당국의 적정하면서도 유연한 감독권 행사가 결합되어 책무구조도 도입이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5.05.07 12:38:00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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