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부터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와 공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운행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말 아마존이 시제품을 공개한 무인항공기(드론) ‘프라임 에어’.
드론을 통해 배달을 하는 만큼 주문한 뒤 30분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국내에서도 이같은 드론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이 가능해 집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드론 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무게 25kg 이하의 소형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폐지됩니다. 현재는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의 자본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일정한 곳에서 반복되는 드론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도 도로운행이 허용됩니다. 배달사업에 기름값이 들지 않는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있는 차는 임시운행허가시 최고속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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