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공인회계사로부터 매년 10월 말까지 1번 이상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감사가 면제되지만 대부분 단지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를 받은 해와 공공기관이 공동주택관리 진단을 한 해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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