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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정기구독 신청한 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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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31일까지 정기 구독 신청한 경우에만 이벤트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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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및 할인
서울경제가 주최하는 포럼 (서울포럼 및 금융전략포럼 등) 무료 입장과 동시에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정책리더스 아카데미 수강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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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미출금분 추가 출금)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서울경제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구독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미출금분에 대해서는 당월 말일 추가 출금하게 됩니다.

제 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서울경제신문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구독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구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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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골프먼슬리는 전액출금방식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는 잔액을 출금할 수 없으며 구독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사정에 의하여 출금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출금 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7조(신규, 해지, 변경)


자동납부 신청(신규, 해지, 변경)은 해당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8조(최초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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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서울경제 골프먼슬리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독자와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지국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 10조(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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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은행에 신청 시 약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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