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
황찬 선율회계법인 이사
연재 중
세 스토리(稅 story)
2개의 칼럼 #재테크
  • 세 스토리(稅 story)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주식 보상’이다.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벤처·스타트업들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다. 스톡옵션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벤처·스타트업의 보상책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이에 비해 요즘 주목받는 성과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은 법적 문턱은 낮아졌으나 세제 혜택이 없어 스톡옵션만큼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내에서 부여 가능하다.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보유)의 임직원은 이 중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발행되는 스톡옵션의 10% 이내에서 부여받게 된다. 외부 전문가는 벤처기업이 필요한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 5년 이상 석사 실무경력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외국법인 임직원·외국연구소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지분율 10% 이상)와 그들의 특수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 임직원은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 후, 외부 전문가는 최소 2년 경과 후 각각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퇴직 후나 외부 전문가가 행사할 때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2억 원(총 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차후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나아가 퇴직자에게 적용되며 외부 전문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 매각할 때 다시 양도가액과 행사 시점의 시가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스톡옵션 행사 전날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행사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이 때 내지 않은 세금은 추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 같이 합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기준 2개월 내이다. 특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몇가지 사후 관리를 위반하게 되면 일시에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해서는 안된다. 둘째, 스톡옵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행사연도를 포함한 지난 3년간)까지 전체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셋째, 전용계좌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해서도 안된다. 또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다음달 5일까지 납부특례를 신청했다면 주식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차년도 5월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을 20%씩 나누어 내게 된다.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내야 한다. 문제는 스톡옵션 행사 시 주금 납입을 위한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2024년 1월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RSU 이다. 이는 근속 기간이나 성과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 지급(RSU)하거나 미리 교부한 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RSA)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각종 준비금·미실현 이익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했으나 벤처기업이 RSU 계약 이행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제외’ 한도 내까지 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RSU의 경우 스톡옵션과 같은 세제 혜택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벤처기업이 RSU를 적극적인 보상책으로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많은데 조건이 충족(Vesting)되어 주식을 받는 즉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시점을 선택할 수도 없고 연 단위 분할 납부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RSU를 받은 임직원은 최대 49.5%(소득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고율의 세금을 내기 위해 힘들게 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아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이는 주식 보유를 통해 회사 성장에 기여하게 하려는 RSU 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주식 연계 보상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현금 보상 대신 제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서는 벤처 임직원이 목돈을 회사에 넣어야 하고 추후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 부담을 덜어줄 대안이 바로 RSU이지만 세제 지원의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현금 보상은 전액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기에 RSU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아닌,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인재 유치가 절실한 벤처기업(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대해 일정규모 내 비과세,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는 과세특례, 5년간 분할 납부 특례 등 스톡옵션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재 유치 차원에서 성과 보상의 옵션을 다양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밖에 길이 없지 않은가.
    2026.01.16 18:34:09
    벤처 인재 영입의 두 날개, ‘스톡옵션’과 ‘RSU’
  • 세 스토리(稅 story)
    연말정산은 대부분 2월에 진행되는데 왜 ‘연말(年末)’ 정산이라 불리는 것일까? 이는 1996년까지 연말정산은 12월 월급을 지급할 때 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돼 정산 시기가 1997년 1월, 2008년 2월로 변경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연말정산으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산’에 핵심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이다. 다만 1년분의 소득에 대해 한번에 소득세를 징수하면 조세저항이 크고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해서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원천징수는 월 급여액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괄적으로 징수돼 개별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황을 반영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짓고,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소득공제 항목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절세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첫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자녀를 나와 배우자 중 소득이 높은 쪽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어야 한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원칙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큰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저축을 한다면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마련 계획이 있다면 300만원 한도로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 이후를 생각한다면 일정 한도 내 연금계좌 세액공제(공제율 12% 또는 15%)가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ISA계좌는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납입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 전환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해당 계좌에서 여유 자금 운용시 향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 셋째,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의 12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달라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80%를 선택한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어 자금유동성을 먼저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같지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효과가 크다. 넷째, 본인이 고소득 근로자여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비를 할 수 없다면, 배우자에게 그 소비를 몰아주어 배우자가 공제받는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차이가 크고, 배우자의 소비를 본인이 가져올 경우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길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 다섯째,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주주 겸 임직원이라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급여에서 배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 상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타 소득과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40%대까지 치솟는 고소득자는 최대한 분리과세되는 항목을 활용하여야 한다. 연마다 이맘때쯤 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기대가 차오르고, 국세청은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시점만 다른 연말정산 정산금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큰 부도 작은 종잣돈에서 시작하므로 소중한 절세액을 미래에 재투자해 보자.
    2025.12.19 13:26:13
    직장인의 필수 연말정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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