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환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연재 중
경영권 분쟁 해결사
6개의 칼럼 #법률
  • 경영권 분쟁 해결사
    왜 이렇게 안 막히나: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주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다. 신주 1주는 의결권 1표이고, 신주의 대량 발행은 곧 의결권 구조를 바꾸는 행위다. 그럼에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73개사의 ‘제3자 대상 신주발행’ 관련 분쟁 105건(가처분 78건, 본안 27건) 가운데 가처분채권자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비율은 가처분 29.49%, 본안 14.81%에 그쳤다. 정리하면, 신주발행을 다툰 분쟁 네 건 중 약 한 건만 인용되는 셈이다. 이 통계는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므로 일부 사건 누락 가능성은 있지만, 신주발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쉽지 않다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상법의 숨은 설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까다로운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 “법원이 회사 측 자율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회사 편’을 드는 것이라기보다 제도 설계 자체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대해 원래부터 엄격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법은 제418조 제2항 단서에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배정을 허용하고, 제424조에서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인정한다. 실무에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바로 이 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된다. 한편, 주금 납입 이후에는 신주발행무효 확정판결의 장래효(상법 제431조 제1항)와 거래안전이 강하게 고려되면서 사후 구제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미 발행된 신주가 유통되고 제3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이후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과거를 되돌리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결국 “예외적 허용 요건(418조 단서) – 사전구제(424조) – 사후구제(431조·거래안전)”의 삼중 구조가 가처분채권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요건사실 소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SM vs 고려아연(010130): 같은 질문, 갈라진 결론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최근 사건이 SM과 고려아연이다. SM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3.자 2023카합10034 결정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안이고, 고려아연 사건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4.자 2025카합22020 결정 요지에 따르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사안이다. 결론은 정반대지만, 재판부가 던지고 있는 질문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SM 사건: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할까라는 법원의 의심 먼저 SM 사건을 살펴보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회사는 카카오를 상대로 신주 123만 주와 전환 시 114만 주 상당의 신주가 발행되는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전환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 카카오는 회사의 제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인수계약상 향후 제3자배정 신주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때 우선인수권까지 부여받는 구조였다. 이는 정관상 잔여 제3자배정 한도 대부분을 소진하는 대규모 발행이었고, 회사의 지배권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제513조 제3항(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제424조, 제516조(전환사채에 대한 제424조 준용)를 전제로 법적 판단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 위에서 이 사건 발행이 제418조 제2항 단서 및 제513조 제3항이 예정하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상당한 현금 및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차입금이 없었으며, 영업이익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회사는 장기 신규사업과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전략적 제휴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업계획이 구체적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자금조달이 ‘바로 지금’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정도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소명되었는지에 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이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발행이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였다. 지분 구조와 과거 주주총회 의결 결과를 종합하면, 카카오에게 상당한 지분을 부여하는 이 발행은 향후 경영권 경쟁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발행이 상법과 정관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상법 제424조가 예정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며, 발행이 강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고,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고려아연 사건: 사업이 본게임, 경영권은 부수적 효과라는 판단 반면 고려아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다. 언론에 보도된 결정 요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미국 합작회사(JV) 설립과 현지 제련소 투자 등 특정 해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미 협력 강화, 안정적 글로벌 수요처 확보와 직결된 전략적 사업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 미국 정부 및 현지 파트너의 참여 의사, JV 구조와 계약관계의 윤곽도 일정 부분 구체적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른 자금조달 방식과의 비교에서도, 제3자배정이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자의적 선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는 요지다. 신주발행이 지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효과가 곧바로 지배권 귀속을 ‘결정적으로’ 변경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함께 전해진다. 결국 사업 목적·자금수요·파트너십 구조가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 상황에서, 제3자배정이 제418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거나 상법 제424조가 요구하는 ‘현저한 불공정’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을 기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재판부가 진짜 보는 것: 재무 상태, 사업, 대체 수단, 상대방, 지배구조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던진 질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양 사건 모두에서 재판부는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와 자금수요는 무엇인가”, “사업 목적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가”, “주주배정·다른 방식의 증자·차입 등 대체수단은 검토되었는가”, “배정 대상자와 조건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 “그 결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차례로 묻는다. 다만 SM 사건에서 회사가 제시한 답변은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에 머문 반면, 고려아연 사건에서는 ‘장기간 준비된 실질적 사업’과 ‘외부 파트너의 구체적 참여 구조’가 비교적 충실한 문서로 제시되어 있었다는 점이 결론의 차이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문만 보면 안 보이는 것: 418조·424조 사이의 그레이존 이 시점에서 상법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보자. 제3자배정은 주주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체계에서 예외적 제도이며, 예외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사실로 통제된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실무에서는 단지 목적이 존재하느냐를 넘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 제3자배정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왜 그 수량·조건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례성·불가피성 심사가 사실상 결합된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도 상법 제513조 제3항과 제516조를 통해 동일한 구조가 준용된다. 사전구제 측면에서는 상법 제424조가 핵심이다. 이 조문은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요건을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명백한 법령·정관 위반만으로도 유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경영권 분쟁에서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후자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 부분이다. 단순히 경영권 분쟁 중이라는 사정이나 우호지분의 증가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행가 산정 방식, 할인율의 수준, 특정인에게만 부여되는 특혜적 권리, 이사회의 심의·결의가 형식에 그친 점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비례적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준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간과 거래안전이 겹쳐진다. 신주발행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금 납입 다음날 발생한다. 납입 전 가처분은 필연적으로 촉박한 심문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납입 후에는 본안에서 신주발행무효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확정판결은 장래효에 그친다. 이미 발행된 신주가 유통되고 제3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이후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과거를 되돌리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실무는 납입 이후에는 효력정지보다는 의결권행사금지와 같은 제한적 보전수단을 택하는 경향을 띤다. 결국 “납입 전”이라는 시간 구간이 신주발행 분쟁에서 사실상 유일한 정면 충돌의 무대가 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고도의 요건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시간이 만드는 격차: 왜 회사가 항상 한발 앞서 있는가 이 구조 아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경영상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면 회사(가처분채무자) 측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공시하기 전부터 가처분 신청을 예상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반대로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주주 등 가처분채권자는 공시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발행 구조를 파악하고 납입기일 전에 심문과 결정을 치러야 한다. 같은 법률 틀 안에서도 “자료와 시간의 우위”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다. 같은 사실, 다른 결론: 한창제지 사건이 말해주는 것 이러한 회색지대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706 판결 및 그 하급심, 이른바 한창제지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렸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사례다. 울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2312 판결에서 1심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만 대량의 신주를 제3자배정한 점을 중시하여 지배권 방어 목적을 인정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2139 판결에서 항소심은, 설비투자 계획과 자금조달 필요성,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 약정 등 자료를 종합하여 설비투자와 외부자금 조달이 실질적인 경영상 필요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배정 방식 선택도 자의적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4다89706 판결은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경영상 목적’과 ‘지배권 방어’의 경계는 재판부의 사실 평가와 자료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의 승부처: 누가 요건사실을 더 잘 ‘짜는가’ 실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회사(발행 측)는 제3자배정의 “경영상 목적”을 구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수요의 객관화, 대체수단 검토, 발행조건의 공정성, 배정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이사회 심의·기록의 충실성까지 하나의 ‘소명자료 패키지’로 준비해야 한다. 반대로 주주 등 신청인 측은 “경영권 방어 목적 같다”는 인상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긴급·불가피한 경영상 필요의 부재, 다른 자금조달 수단의 존재, 조건의 불공정성과 절차적 하자를 각각 요건사실로 정교하게 구성해 ‘현저한 불공정’의 문턱을 넘을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보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상법이 요구하는 요건사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명되었는지이다. 법원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 왜 지금, 왜 이 방식인가 신주는 단순히 자본 항목을 늘리는 종이가 아니다. 경영권 분쟁의 현실에서는 표를 새로 만들어 내는 도구다. 그러나 법원은 그 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직접 묻지 않는다. 법원은 “왜 지금, 왜 이 방식, 왜 이 상대방, 왜 이 규모인가”를 묻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서와 숫자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본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낮은 인용률은, 결국 그 질문에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답해 낸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2025.12.27 09:00:00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왜 이렇게 기각되는가
  • 경영권 분쟁 해결사
    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 “상장으로 회사 신용도도 좋아졌으니, 그룹 전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보자.” 이러한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상장 계열사나 오너 일가의 자금난을 상장회사 재원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다. 상장과 동시에 시작되는 ‘돈줄 규제’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이사·집행임원, 감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 지원성 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 단순히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 수준을 넘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외부감사인 역시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 내부의 거버넌스 차원을 넘어, 형사책임·외부감사·공시의무가 동시에 연동되는 고위험 규정으로 기능한다. 한 번 잘못 판단하여 거래를 실행하면 사후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또는 상장사 인수 직후 특히 치명적이다. 신용공여 금지 - 단순히 대여만 막는 조항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 앞으로 대여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훨씬 넓다. 우선 금전·재산의 대여가 있다. 이는 명시적인 대여금 계약뿐 아니라, 반복적·장기적인 가지급금, 비정상적인 외상 거래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래 전반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채무이행 보증 및 담보 제공이 있다. 계열회사 대출에 상장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상장사 명의 부동산·예금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여기에 재무상태가 악화된 계열사 발행 신주·회사채·전환사채를 사실상 구제금융 성격으로 인수하는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 이해관계자의 채무를 보완하기 위한 출자 이행 약정·자금보충약정 등도 모두 신용공여로 평가될 수 있다. 형식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산을 상장사가 매입하면서 일정 기간 후 원금과 고정 수익을 더해 다시 되사는 구조(총수익스왑(TRS) 등)는 명목상 자산 거래지만, 실질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 가깝다. 결국 요지는 간명하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그 손실을 상장사가 떠안는 구조라면, 형식이 어떻든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금지 대상인가 - ‘특수관계인 지도’부터 그려라 상법이 정한 금지 상대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이 규정은 우선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주주는 통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자를 의미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른바 실질 지배주주 개념이다. 개인 주요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뿐 아니라,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그리고 그 법인의 임원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법인 주요주주와 그 계열회사 및 임원까지 더해지면, 상장사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그룹 전체 지도가 신용공여 규제의 검토 대상 안에 들어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재무팀·법무팀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첫 번째 작업은 “그룹 지분 구조도 + 오너 일가 가족관계도”를 상시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다. 이 기반 없이 신용공여 규정 준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외는 있다 - 그러나 ‘경영상 필요’는 좁게 본다 그렇다고 상장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신용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 임원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대여다. 1인당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용도·절차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둘째,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신용공여다.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일정 범위의 임원 신용공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이자 핵심 예외가 “상장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다.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사업 구조 재편 등 현실을 감안한 조항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상당히 좁다.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거래가 오너가 아니라 상장회사 자신의 사업 목적 달성에 명백히 기여하는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 형태의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법인인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 승인 절차(이사회 사전 승인,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배제 등)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지원 규모와 조건을 감안할 때 상장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실제 사례 : 만도–한라 사건의 함의 이 규정이 단순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이른바 만도–한라 사건이다. 2013년 한라건설은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상장사 만도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회사 마이스터에 출자한 뒤, 마이스터가 그 자금으로 한라건설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는 구조를 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상장사 만도가 자회사를 우회해 그룹 지배회사 한라건설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라건설 지분 가치 상승 가능성, 그룹 재무 안정, 만도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 등을 이유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의 ‘경영상 필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논리라면 거의 모든 부실 계열사 지원이 ‘경영상 필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그룹 전체의 추상적 이익과 상장회사 자신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이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공여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남겼다. 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직후, 반드시 거쳐야 할 점검 신규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1~2년은 그룹 전체 자금 구조를 다시 짜는 시기다. 바로 이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판단이 수년 뒤 형사 고발과 경영권 분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최소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 거래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주요주주·임원·특수관계인에 속하는지, 예외 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문서와 수치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령 상법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별도로 검토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요약하면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 자금이 더 이상 오너 개인의 지갑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주주와 채권자의 신뢰가 집적된 공적 자금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이다. 신규 상장이나 상장사 인수 이후 “가족 회사 이자 몇 달만 대신 내주자”, “지분 구조가 복잡하니 우리 쪽 페이퍼컴퍼니로 한 번 돌려놓자”는 식의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향후 형사처벌·상장적격성 실질심사·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 경영자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결국 하나다. “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내 입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을 설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좋아 보이는 딜보다 분쟁과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딜을 선택하는 것, 상법 제542조의9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제한 자금 구조 설계가 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이후 경영자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진정한 거버넌스 작업이다.
    2025.11.22 09:00:00
    신규 상장 또는 상장사 인수 후, 주요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경영권 분쟁 해결사
    하나의 회사에 담긴 가족의 꿈 최근 창업자들이 후대에게 경제적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업자는 “사업과 재산을 따로 나누면 가족이 흩어진다”는 생각으로, 현금흐름이 뛰어난 사업과 고가의 부동산, 상장사 주식을 모두 한 회사에 담는다. 그리고 이 회사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거나 증여한다. 그 의도는 선량하지만, 결과는 종종 비극이다. 자녀들이 모두 경영에 뜻을 같이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가족이 아닌 법에 의해 움직인다. 상법이 정한 다수결 구조 속에서 자녀 간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하게 드러난다. 균등한 주식이 곧 공평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비극의 서막은 상속·증여받은 형제·자매 중 일부가 연합하여 대주주를 구성하고 소외된 나머지 형제·자매가 소수주주로 전락하면서 펼쳐진다. “같이 물려받았는데, 왜 나는 배당도 못 받나요?” 상속된 비상장회사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가장 대표적 이유는 이익배당의 불공정성이다. 창업자는 흔히 “자녀들이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주주는 결산기에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오로지 다수결로 통과된 결의에 따라야 한다. 결국 배당 여부는 대주주가 좌우한다. 대주주는 등기임원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거나 회사와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수주주는 배당이 유일한 수익 수단이다. 그럼에도 다수결의 원칙 아래 장기간 무배당 결의를 반복하면, 이는 다수결의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직접 구제할 제도를 두지 않는다. 소수주주의 강제배당청구권은 입법적 논의가 될 뿐이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이전에는 배당을 청구할 구체적 권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실제 자문 현장에서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한 회사인데, 몇 년째 단 한 푼도 배당이 없다”며 찾아오는 사건을 자주 본다. 경영권에서 소외된 자녀는 매년 회사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받더라도 그 과실을 누리기 어렵다. 상속받은 재산이 그저 ‘잠긴 자산’이 되는 셈이다.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함정 상장주식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더라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는 주식의 처분이 쉽지 않다. 대주주가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지분 매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수주주인 가족 구성원은 명목상으로는 수십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화할 수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이는 상속·증여세 부담과 맞물릴 때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배당이나 처분이 불가능하면 그 세금은 결국 다른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원망과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된다. 2세에서 3세로 이어지는 재산의 ‘독(毒)’ 창업자의 2세가 비상장주식을 물려받아 보유하다가, 그 자녀인 3세에게 다시 상속이 이뤄질 때 문제가 폭발한다. 이 시점에는 형제·자매 간 유대가 약화되고, 친족 간 신뢰도 거의 남지 않는다. 상속의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다 - 전부 수락하거나 전부 포기하는 것. 평가가 높게 책정된 비상장주식이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3세는 원치 않는 주식과 함께 막대한 상속세를 떠안는다. 배당도, 처분도 불가능한 주식이 가족 관계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는 사례가 속출한다. 2세가 별도로 축적한 재산마저 창업자로부터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인해서 처분되어야 할 지경이다. 상속이 가업 승계가 아니라, 가문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다. 창업자의 오판과 가족법·회사법의 교차점 이러한 비극은 대부분 “가족 간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창업자의 낙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가족애로 운영되지 않는다. 법인격은 가족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 지배는 오로지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창업자가 회사를 단순히 재산의 그릇으로 생각한 결과, 상속 이후 가족들은 ‘재산권 분쟁의 법적 당사자’가 된다. 형제·자매 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고, 서로 상대를 배임·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지경까지 발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이 같은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다뤄왔다. 소수주주인 가족의 상담에서는 절망이 느껴지고, 반대로 대주주 측을 대리할 때는 사건의 전망이 지나치게 유리하게 보인다. 결국, 비상장회사의 균등 상속은 균등하지 않은 권력 구조를 낳는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부터 설계하라 창업자는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상속·증여를 설계해야 한다. 상속 전에 최소한 다음 2가지는 검토해보아야 한다. 각 자녀에게 공평한 재산 분배를 하되, 주식과 사업 경영권은 경영에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녀에게만 개별 주식회사를 단위로 상속·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현금·부동산 등의 자산을 상속·증여한다. 사업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가족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미리 잘 설계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을 통해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 유언, 신탁 등 법적 장치를 조합하여 패밀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결론 - 가족을 지키는 법적 설계 한국은 이제 “창업보다 승계가 더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 창업자 세대가 가업을 일구었다면, 2세·3세 세대는 그 가업을 법과 제도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균등 상속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가족 관계를 해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상속을 재산의 이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으로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창업자들은 자녀의 우애를 믿기보다, 법의 구조를 신뢰해야 한다. ‘좋은 회사’보다 ‘분쟁이 없는 회사’를 남기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2025.10.25 09:00:00
    비상장주식의 균등 상속·증여가 남긴 가족의 파국
  • 경영권 분쟁 해결사
    최근 자기주식(자사주)의 활용 방안이 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래 자사주는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사회가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적 활용은 점차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기업들은 자사주의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상 및 주주가치 제고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사주 활용의 새로운 대안, RSA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기업들은 선지급형 성과조건부 양도제한주식(Restricted Stock Awards, RSA)을 주목하고 있다. RSA는 임직원에게 주식을 먼저 교부한 뒤, 일정한 성과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스톡옵션이나 후지급형 성과조건부 양도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과 비교하여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해관계의 즉각적 일치 RSA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주식 교부 즉시 수령자가 주주 지위를 확보하므로, 회사의 장기 목표 달성과 수령자의 경제적 이익이 즉각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래에 행사하는 스톡옵션 대비 강력한 동기 부여 효과를 제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 목표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희석효과의 최소화 RSA는 자기주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즉, 동일한 보상 규모를 제공하더라도 주주가치의 희석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실행 가능성 RSA는 계약 이행 리스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후지급형인 RSU는 자기주식 부족, 임원 보수한도 초과 등으로 인한 이행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RSA는 초기 교부 시점에 이러한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세제 구조상 경제적 동기 강화 RSA는 주식 교부 시점에 소득세 과세가 발생하여 수령자가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이는 수령자가 회사의 장기 성과 목표 달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인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RSA 도입의 법적 타당성 현행 상법은 스톡옵션(상법 제340조의2)을 명문 규정으로 두는 반면, RSA·RSU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자기주식 처분(상법 제342조)과 이사회 일반 권한(상법 제393조 제1항), 계약자유 원칙에 비추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도입·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등기임원에 대한 부여는 실질상 이사 보수(상법 제388조)에 해당하므로 보수한도 내 관리가 필요하며, 이사·주요주주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공정성 요건 및 이해관계자인 이사의 의결권 배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정관에 RSA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신뢰 확보 차원에서 권장된다. 스톡옵션 및 RSU와의 비교 검토 RSA는 스톡옵션이나 RSU에 비해 즉각적인 주주권 확보를 통한 강력한 동기부여 효과 및 장기적 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있어 상대적 우위가 있다. 다만 성과 미달 시 환수 조치(clawback)의 실효성 확보, 초기 과세에 따른 부담 관리 등의 측면에서 철저한 설계와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이 처한 상황과 달성 목표에 따라 최적의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결론: 자사주 활용 전략의 전환 필요성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적 활용은 앞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는 성과보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RSA는 법적 타당성, 실무적 운영의 안정성, 희석효과 최소화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춘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RSA를 통해 자사주를 단순한 방어 수단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 증대와 임직원 성과 촉진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5.09.27 09:00:00
    이제, 자사주를 RSA로 활용합시다
  • 경영권 분쟁 해결사
    경영권 분쟁의 전선이 점점 고도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경영권 방어 수단들은 점차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실무상 주요 방어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처분 전략은 법원 판례의 경직적 태도와 상법 개정 논의 등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제약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규범, 특히 정관을 통한 경영권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clause)가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법적 한계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법률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원은 전통적으로 이 방식의 신주발행에 대해 엄격한 목적 심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신주발행이 사실상 기존 경영진의 지배력 공고화 목적에 집중된 경우, 법원은 그 자체로 부당한 신주발행으로 판단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본안 소송에서 무효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원의 엄격 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목적의 실질성, 신주발행의 시급성, 제3자 배정 절차의 공정성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처분 인용률이 매우 높은 것이 실무적 현실이다. 즉, 법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제한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산설에 기반한 자기주식 처분의 전략적 활용과 제한 자기주식(자사주)의 처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상법상 전혀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 회사 주식으로서,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이 정지된 특수한 형태의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산 처분이라는 법적 성질로 인해 자기주식 처분은 상법 제342조에 따른 이사회 권한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신주발행과 같은 엄격한 법적 심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실무상 우회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 방식에도 최근 입법 논의가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은 자기주식 취득 후 일정 기간(6개월~1년 이내) 내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목적의 보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이마저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3% 이하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주식을 우호적 제3자에게 신속하게 처분하여 지배력을 유지하는 실무 전략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다수결의제 도입과 법적 유효성의 쟁점 이러한 법적·입법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정관상의 가중정족수 조항(초다수결의제)이다. 가중정족수 조항이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 이상)보다 훨씬 높은 찬성 비율을 정관에 요구하여 특정 안건의 통과를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주요 안건(이사 해임, 핵심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출석주주 의결권의 75%~90%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 등을 요구하는 형태가 주로 채택된다. 가중정족수 조항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하급심 판례들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한다. 지나치게 높은 정족수를 설정하거나, 특정 안건 적용 여부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 주주평등 원칙과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반면, 정족수 설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고, 분쟁 이전에 도입되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정관 자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긍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즉, 초다수결의제 조항의 법적 유효성 여부는 정족수의 합리성, 정관 도입 시점의 적정성, 적용 범위의 제한성·명확성 등 구체적 요소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거버넌스 관점의 고려와 실무적 설계 원칙 상장회사들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단순히 법적 유효성만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은 일반적으로 정족수를 과도하게 가중하는 정관 조항을 ‘경영권 방어 조항’(anti-takeover device)으로 분류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러한 조항을 도입할 때에는 시장 신뢰 훼손, 지배구조 평가지표 저하, 자본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초다수결의제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한 다음의 실무적 설계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정족수 가중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한정할 것 △적용 대상을 이사 해임, 핵심 정관 변경 등 제한된 주요 안건으로 명확히 할 것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평상시에 도입하고, 도입 취지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가중정족수 조항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것 결론 – 정관을 통한 경영질서 재설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처분은 자금력이 상당한 우호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기에 법적·제도적 한계 이전에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근원적 난점이 있었다. 그러나 초다수결의제 정관은 유효성만 인정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어 수단이다. 상법은 이사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해당 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직무대행자 또는 일시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신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까지 중단 없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이사 등 임원 해임의 요건에 정관상 가중정족수를 두더라도 법원의 개입을 통한 경영권 변동은 가능하며, 상법은 이사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초다수결의제 정관 조항은 안정적 경영을 통한 장기적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정관은 단순히 적대적 인수로부터 기존 경영진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규범 체계로서 작동해야 한다. 이제 기업에게 정관은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법과 시장이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질서의 ‘설계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2025.08.23 09:00:00
    왜 다시 정관인가
  • 경영권 분쟁 해결사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급부상과 적대적 M&A가 늘어나며,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행동주의 투자자, 사모펀드(PEF), 소액주주연합의 공격적 움직임이 현저히 늘었으며, 여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이사 선임·해임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빈번하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에서 법률적 대응은 필수이며, 그중에서도 가처분은 분쟁 초기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가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거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는 긴급조치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이사회 결의, 신주 발행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위력을 발휘한다.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도 “기업가치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니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빈번하게 제기될 만큼, 가처분의 신속한 대응은 기업가치 보호와 직결된 필수 절차가 되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빈번한 가처분의 유형과 실제 사례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처분 유형으로는 의안 상정 가처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①의안 상정 가처분-주주제안권 보호의 수단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부각되는 것은 의안 상정 가처분이다. 회사가 소수주주의 정당한 주주제안을 이유 없이 거부할 때, 법원이 개입하여 회사로 하여금 해당 의안을 강제로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격자 측은 일반적으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의 해임 및 선임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상정하도록 명한다. 방어 측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즉시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한다. 2025년 진원생명과학에서는 2대 주주인 투자조합 측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이사 선임 등 의안의 주주총회 상정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그 자체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비송사건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주주 권리 제한의 엄격한 기준 상법상 각종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 또는 냉각기간을 위반한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이를 법원이 강제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변형된 형태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2025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MBK 연합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상호주 관계 등 주요 주주의 지분구조를 철저히 점검하여 법적 취약점을 파악·보완해야 한다. ③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경영진에 대한 치명적 위협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의 배임·횡령 혐의가 소명되면 법원은 신속히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이는 경영진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로, 특히 가처분이 발령되면 해당 이사는 경영 일선에서 배제된다. 기업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거나 경미하다는 점과 함께, 이사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회사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④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지분희석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통제 기존 경영진이 제3자에게 우호적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하려 할 때, 법원은 그 발행 목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법원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정당한 자금조달 목적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방어 측은 신주 발행 목적과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기준과 대응전략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엄격히 판단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공격자 측은 이사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주총회 소집 지연 등으로 인해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반면 방어 측은 상대방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것이며, 가처분 조치가 회사에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실무적 가처분 대응전략의 필수 원칙 기업은 상대의 가처분 신청을 예상하여 평소에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공시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기업 경영 안정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또한 가처분이 인용되어 기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도 본안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안 소송의 향배에 따라 가처분의 효력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궁극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가처분이란 단순한 임시적 법적 구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도구다. 적절한 상황에 정확한 시기를 골라 사용한다면,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반대로 무리하게 남발하거나 부실한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가처분 대응전략은 언제나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하며, 단기적 전술을 넘어 기업 경영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25.07.26 09:00:00
    가처분 신청의 전략적 활용과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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