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만 37년 쳇바퀴’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만에 결실
이전
다음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에서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시기별 비대면진료 기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