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갈등 커지더니…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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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가운데) 의협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가 17일 서울경찰청에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한 고발장 제출 후 사진을 찍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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