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표현일 뿐'…유죄 받았던 '국토부 협박' 판단도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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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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