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조정지역 주택 취득했다면…2년 거주해야 비과세[알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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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17년 8월2일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이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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