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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부, 한화큐셀 조지아 공장 사망사고에 벌금 부과

현대차-LG 합작공장서도 사망사고로 벌금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카터스비 공장. 연합뉴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2만 522달러(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언론 WBHF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저녁 마리온 호세 루가마(33) 씨가 공장 내 대형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관리자로 명시된 한국인 2명은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그떄서야 탱크 위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최장 2시간 동안 작업장에 방치됐으며, 시신이 발견된 탱크 위 산소 농도는 15%였다.
바토 카운티 검시소는 루가마 씨가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OSHA는 루가마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에 대해,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기업은 15일 이내 벌금 납부 또는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통합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구축을 위해 조지아주 달튼과 카터스빌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공급망 문제로 두 공장 내 근로자 1000명을 무급휴직 조치하고 인력 파견업체 직원 3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앞서 OSHA는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3개 한국기업에 총 2만 7618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3월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OSHA에 따르면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유 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접아제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공장에서는 2023년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잇단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과 무관치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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