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소(小)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5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생겼다.
정 의원은 "3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구간에서는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고, 대신 50억 원 이상은 30%라는 새로운 구간을 만든 것"이라며 "30% 안에 들어가는 주식 배당을 받는 분들은 0.001% 수준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 구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최고세율이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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