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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어길땐 이사에 과태료"

오기형, 24일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1년 내 소각 의무화…기존 자사주는 6개월 유예

미이행시 이사 개인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경영상 필요한 경우엔 주총 승인 거쳐 보유 허용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오기형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9.09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취득 자사주(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3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게 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활용,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보유 처분 계획을 승인받아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임직원의 애사심이나 적극적 경영을 위한 지지·참여를 유도하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위반 시 이사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이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에 반해서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자사주는 의결권 등 권리가 없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점을 규정했다. 또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해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자사주 처분 절차도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해 경영진의 자의적 처분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12월 정기국회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법안, 가짜정보근절법 등 언론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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