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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 취소 대비 대체 수단 준비 중”

무역법 122조·관세법 338조 거론

백악관 "승소 확률 50대 50, 아니 그 이상"

"패소해도 모든 관세 복원할 것"

미국의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부 장관과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펜타닐 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날 경우를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에 대비해 ‘플랜B’를 연구해왔고, 패소 후 가능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다.

블룸버그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18일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대법원에서 행정부가 승리할 확률을 50대 50, 아니 그 이상으로 본다"며 "지더라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를 해도) 관세를 즉시 회복시킬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조사를 통해 판명 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이에 기반해 매겨지고 있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다만 이들 대체 수단은 IEEPA에 기반한 관세보다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22조는 150일 동안 부과 후 의회에서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338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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