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PET 필름 덤핑관세 최대 9.6배↑…무역위 사상 첫 중간심사 인상

中 PET 관세 2.2~3.84%→7.31~36.98%

韓 기업 요청으로 세율 인상 중간재심사는 처음

사우디산 석화제품 반덤핑 관세도 연장 심사

울산 석유화학 단지 전경.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PET 필름에 부과되고 있던 반덤핑 관세율을 중간 재심사해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역위가 한국 기업 요청에 따라 중간재심사 제도를 활용해 반덤팡관세율을 다시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역위는 20일 제 46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2.2~3.84% 반덤핑관세를 7.31~36.98%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재심사 대상이 된 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음료 용기나 포장재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다. 이미 2023년 5월부터 4차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중국의 천진완화·캉훼이 등 일부 기업 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올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효성화학 등 국내 4개사에서 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인상을 요청하면서 재심 절차가 개시됐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덤핑관세 재심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위는 이날 사우디산 부틸클리콜에테르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사 공청회도 개최했다. 종료재심사는 기존 부과기간이 료된 뒤 해당 반덤핑관세를 연장 적용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사우디산 부틸클리콜에테르에는 현재 43.5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종료재심사에서는 이를 상향조정해 47.55%로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종료재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틸글리콜에테르는 세정제나 감광제 등에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최종 반덤핑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섬유판은 목재나 목질 제품에서 섬유질을 분리추출해 5mm 이하 두께로 가공한 판재다.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역시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에는 9월 25일 확정된 잠정관세(11.92~19.43%)가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