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둔 부산시가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서 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12일 “지난 9~10월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군 부동산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 결과, 위법 의심 사례 4건이 확인됐다”며 “이 중 2건은 수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2건은 현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 일대를 비롯해 학군지와 대단지 아파트 등 전·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7개 구·군 66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이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소 2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구·군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해수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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