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혈액, 소변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11일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검체검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이뤄지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칼을 빼든 데 있다.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검사비와 '위탁관리료(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한다. 의원은 이 돈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을 하다보니 업체간 과도한 경쟁이 붙고, 심지어 리베이트 성 거래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가 결국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종전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보니 반발이 거세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문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주춤했던 의정갈등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의료개혁 과제가 부상함에 따라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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