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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암표 팔면 과징금 10~30배 물려야"

"실효성 없는 형벌 강화는 반대"

신고자 포상금제 도입도 지시

당정 '암표3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를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게끔 과징금을 크게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고 지시했고 최 장관도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초코파이 재판’을 언급하며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고 했다. ‘초코파이 재판’은 한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가량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을 빼고 과징금 조항을 넣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특히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라”고 포상금 지급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체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등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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